-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독산동 1072번지 일대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2025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8월 서울시 규제철폐안(142호)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전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첫 사례이다.
구는 개정 법령과 규제 개선 지침을 신속히 검토해 독산2구역의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지원이 아닌 ‘주민자율’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승인까지 약 2개월 만에 완료됐다.
독산2구역은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연접한 독산1구역(독산동 1036번지 일대)과 함께 2024년 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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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조감도(안) |
구는 올해 7월 독산1구역과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과 함께 최고 40층, 15개동, 총2,065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신속한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으로, 이달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독산2구역은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은 법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을 크게 웃도는 66%로, 주민들의 높은 사업 추진 의지도 확인됐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독산동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8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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