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방역 헌신이 범죄인가”…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항소심 재판부에 ‘혈서’ 제출

국용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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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직권남용으로 연구 파괴… 억울함 호소”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 주장

전염병 예방 연구자 한기언 박사(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가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혈서 제출문’을 제출해 논란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박사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에서 심리 중인 (전주) 2025노263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연구와 방역 기증 활동이 범죄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무죄 호소문을 제출했다.

 

그는 제출문에서 “32년 동안 호흡기 질환 예방 연구에 헌신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출연해 방역 물품을 기증하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방역 당국과 수사 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연구 성과를 파괴하고 방역 기증 활동을 가로막았으며, 결국 자신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수만 개 방역 물품 무상 기증했지만 차단”

한 박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방역 물품 1,000개를 기증했고, 노약자 등 감염 취약 계층에게도 1,000개를 추가 기증하는 등 수만 개의 물품을 무상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청의 요청으로 대구 동산병원(600명분)과 광주 남구청(1,000명분) 등에 기증을 완료했지만 이후 방역 당국이 기증 활동을 차단하고 청해부대 장병들의 요청까지 반려했으며 이미 도착한 기증품도 반품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박사는 “이는 국가 기관이 국민의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구소 습격·자료 파기… 발명가 탄압”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동시에 연구소를 방문해 32년 동안 축적된 연구 자료와 영상 자료가 강제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 박사는 “이 과정에서 물리적·심리적 협박이 이어졌으며, 이는 방역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 탄압”이라고 말했다.

 

“가족까지 붕괴… 사법 정의 호소”

한 박사는 반복된 고소와 허위 보도로 인해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가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호소문에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국가를 구하려 했을 뿐”이라며 “수만 개의 방역 물품을 나누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발명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 억울한 과학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길 바란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민간 방역 기술과 공공 방역 정책의 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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