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행료 50% 부담…경기 서북부 주민 이동권 보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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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 경기도의원. |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해당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격차 해소와 교통기본권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내년 1월1일부터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 요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17년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불과 1.8km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매일같이 통행료를 부담하며 명백한 차별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는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 즉 교통기본권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산대교무료화를 위해 민자도로특위활동에 이은 도의회 자유발언, 무료화선언등의 의정활동으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일산대교 무료화의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건교위 위원들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 교량으로, 그동안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 ‘통행세’, ‘도강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오랜 지역 숙원 해결의 가시적 단계에 진입했고, 앞으로도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도민들의 기본교통권 완성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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