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지역의사제 양성법’ 입법예고안에 공식 의견 제출..잔여일 5일 파주시민 관심 촉구

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대표적인 의료 공백 지역임에 도 지역의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책 기준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의정부권은 병상 과잉으로 공급 제한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 선발 지역에 포함된 반 면, 파주와 인천 남부권 등 병상 부족 지역은 제외됐다.
고준호 의원은 “병상이 충분한 지역에 지역의사를 배치하고, 병원이 없는 지역은 배제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정반대”라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의사 지원 자격을 ‘중·고교 졸업 지역’으로만 제한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단순 학적 기준만으로 지원 자격 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파주 청소년들에게는 처음부터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는 인구 증가와 접경지역 특성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고 있음에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번 결정 은 파주를 또 하나의 의료 사각지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고 우려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에 대해 ▲ 지역의사제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의 재정비 ▲ 병상 수급, 응급의료 접근 시간, 종합병원 유무 등 실질 지표 반영 ▲ 파주시의 지역의사제 포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본인 역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파주 제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 사안은 특정 지 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방향성 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잔여일: 5일) 지금이 사실상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파주시민과 학부모, 의료계 관계 자들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정부 입법예고 절차(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형식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 공백 지역을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파주시민이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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