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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