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시민 협조 속 AI 재발방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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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재발방지 대책회의 현장.(사진=안성시) |
이번 의심축 발생은 지난 9일 관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7일 만에 확인된 것으로, 현재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 12월 9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약 8.3㎞ 이내에 위치해 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살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경 3㎞ 이내에는 4개 농가에서 약 28만 1천 수, 반경 10㎞ 이내에는 9개 농가에서 약 42만 9천 수의 가금이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긴급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산란계 약 20만 3천 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8개소를 대상으로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차량 총 24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전체 가금농장 58개소, 약 364만 9천 수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1대1 밀착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예찰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16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안성시 고병원성AI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산란계와 오리 등 취약 축종 농가가 밀집한 7개 읍·면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농장주의 방역 의식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 아래 농장내 실시하고, 의심 증상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대시민 홍보용 재난안전문자를 일제 발송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체 접촉 금지, ▶가금농장 출입 및 인근 접근 자제, ▶철새 도래지 및 농장 주변 방문 최소화, ▶축산농가 방문 후 소독 철저 등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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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 5가지 관련 홍보물.(사진=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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