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코로나19 이후 성 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일부 교육청은 해당 교직원을 직위 해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에 따르면 올 7 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 범죄로 수사 중'을 통보 받은 교원은 모두 54 명이다.
또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원들의 성범죄 수사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성 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93 명이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이 모두 14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11 명과 7 명이 성 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 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할 경우,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는 2021년 9월 24일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올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금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으로 수사를 받을 때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 일부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교육청별로 보면, 인천교육청이 11 명에 대한 성 범죄 수사 통보에 6 명만 직위해제하고 5 명은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은 5 명 중 3 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았으며 서울과 울산이 각각 2 명, 경기가 1 명을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
직위해제 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인천의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사유가 분명치 않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문제는 직위해제 되지 않은 13 건 중 4 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는 즉시 직위해제 대상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울산.경기.충남교육청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N번방 범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정도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을 때도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성 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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