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507명 적발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29 1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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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205건(39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업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 136건(273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등이다

또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건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많아 웃돈이 높게 형성된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을 발견, 지난달 말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에 대해 분석,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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