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테러범 국적박탈' 개헌안 통과…논란 가열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11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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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 "시민권 박탈 조항은 이중 국적자 차별" 비판
△ 프랑스 하원,

(서울=포커스뉴스) 프랑스 하원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테러범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BBC와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0일(현지시간) 테러범 시민권 박탈과 국가비상사태 관련 조항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헌안은 찬성 317표, 반대 199표, 기권 51표로 통과됐다.

이번 개헌안이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통과된 후 양원 합동 투표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은 파리 테러 이후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파리 테러 이후 현재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으나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위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개헌안을 두고 집권 사회당 의원 중 일부가 반발해 투표에서 기권하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크리스티안 토비라 전 법무장관이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자진 사퇴했다.

또 일부 파리 시민들은 이날 하원 앞에서 개헌 반대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비상사태 중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특히 인권 단체들은 초기 개헌안에 이중 국적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 프랑스로 이민을 온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정부가 개헌안에서 이중 국적자에 대한 언급을 빼고 모든 프랑스 시민들에게 시민권 박탈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프랑스 국적만 가진 경우 국적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개헌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개헌안은 국가와 우리 동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며 "개헌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1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유죄가 확정된 테러범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6.02.11 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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