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지원 인력 격차·자치입법 질 관리 문제 지적…“컨트롤타워 부재는 구조적 한계”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의회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인프라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발제에서 제안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이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지방의회국은 의회를 관리·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정책·입법·조직·인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의안 심의 등 고유 권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비간섭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 의사를 정책으로 전환하고 집행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권한을 확대했다면, 국가는 그 권한이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직 개편과 입법으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질적 도약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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