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원, “지역업체는 장려, 지역 변호사는 제약…정책 기준의 불균형”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06 2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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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서울 소재 변호사 60%…지역 균형 취지와 괴리 지적
- 이호동 의원 “지역 변호사 위촉 확대… 배제가 아닌 효율과 전문성의 문제”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는 현실은 논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다루는 행정소송의 상당수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역 변호사 활용은 접근성과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 절차에서는 지역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입법이 좌절된 이후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추진 중인 ‘지역 가점 부여’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변호사 위촉 확대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지역 전문성을 함께 살리자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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