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율 8.79%, 전남도 10% 대에 그쳐…재정 누수ㆍ국민 피해 심각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며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불법개설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에 달하며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256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했다. 전남 역시 50곳에 대해 875억 원의 환수결정이 이뤄졌지만 징수율은 10.97%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법하게 운영되던 사무장병원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허위 입원확인서를 통해 대규모 보험금 편취가 이뤄지는 등 중대한 범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체계는 기관 간 절차 연계와 수사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과 재산 환수에 실질적인 한계를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단속 공백 속에서 불법개설기관은 개ㆍ폐업을 반복하며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단속과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법률 인력,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불법개설기관 조사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재정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신속한 도입 ▲상시적ㆍ통합적 단속체계의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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