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에어컨실외기 화재 예방 위한 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6-10 2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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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에어컨 관리 강화하는 조례안 추진
◈ 공동주택 내 화재 위험 최소화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민안전교육과 홍보, 에어컨실외기 점검 및 관리요령 보급, 시설관리자 교육훈련 등 지원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안재권의원(연제구1, 해양도시안전위 위원장)과 서국보의원(동래구3)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 기간에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이 ’24.6.10(월) 건설교통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재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 부산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 건수는 총 187건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증가 추세일 뿐만 아니라 화재 시기도 7~8월에 65% 이상 집중되고 있어 계절적으로도 경각심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관련 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에어컨 실외기관리를 통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ㆍ보급 △공동주택 시설관리자 대상 에어컨 실외기 관리ㆍ점검 교육훈련 지원 △에어컨 실외기 설치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비롯하여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서국보 의원도“이 조례안에는 주민안전교육과 홍보, 에어컨 실외기 점검 및 관리요령 보급, 시설관리자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시가 구·군, 소방재난본부, 관련기관·단체,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안재권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하여「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건축 허가(심의)·사용승인 기준은 있으나, 설치 이후 관리는 주로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관리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관리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많은 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부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 아랫집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고, 자칫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안재원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관리지원 사업을 통하여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할 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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