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최근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무산’소식에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을 추진하기 위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신 의장은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B노선이 갈매동의 정중앙을 관통함에도 무정차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고속 주행으로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주민 생활환경 및 교육권 침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 관통은 갈매 주민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무책임한 결정이기에 결코 받아드릴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장은 “이미 국토부가 직접 실시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B/C가 무려 1.45로 나옴에 따라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한데도, 추가 지정을 보류한 것은 국가의 철도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종의 자해행위”라며, “갈매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GTX-B노선 사업은 결코 한발자국도 진전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대광법 개정안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접 사업과 합산한 면적이 200만㎡ 이상일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사업으로 간주하여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가 ‘통합된 광역교통 관리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비롯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유지관리플랫폼 등 일체의 관련 공사 저지를 위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신 의장은 12일 오전부터 갈매역에서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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