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재차 촉구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8-14 1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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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됐으나 부산시는 여태껏 설치 않고 있어
◈ 2022년 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대폭 확충되었음에도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여전히 미설치
◈ 경기도, 목포시는 2020년에 이미 조례 제정, 특별회계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로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①특별회계 신설 협의, ②「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정,
③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기획재경위원회, 강서구)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부산시 환경물정책실과 수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이어왔으며,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에 소극적인 부산시 행정을 지적해온 바 있다.


순환경제특별회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설치근거는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나(아래), 여태껏 부산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 2016.5.29.제정(2018.1.1.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2022.12.31.전부개정(2024.1.1.시행)됨.



이종환 의원은, “특히,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2022.12.31.전부개정(2024.1.1.시행)되면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 추가(아래 : 파란색 표기)되었다.(시행일 : 2023.7.1.)”라며, “이처럼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이 대폭 확충되어,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태껏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추가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부산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라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를 부산시에 재차 촉구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경기도와 목포시의 경우, 2020년에 이미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다.”라며, “부산시도 ▲예산담당관과의 특별회계 신설 협의,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하루빨리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후속 정책간담회를 통해 해당내용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임은 물론, 「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부산시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운용 방안을 마련하게끔 견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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