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생활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ㆍ민원 발생을 줄이고, 하수도ㆍ수질환경 보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와 송풍기 정상 작동 상태를 비롯해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이행 여부와 함께,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 설비가 있는 시설의 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해서는 안 되며,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내부 청소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종민 맑은물사업소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의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청정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번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자발적인 시설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031-310-6162~6163, 6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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