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은 천차만별’ 사회복지종사자, 차별 없는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필요하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8-12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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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해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별히 중위소득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현장은 ‘저임금 고강도’라는 것이 현장 종사자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간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은 물론이고 사기 저하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제5대 의원 시절인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울산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다른 시도에서는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중 서울, 인천, 제주, 대구 등 4개 지자체는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부족분에 대한 임금보전비를 지원, 올해 가이드라인 대비 94%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는 해마다 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임금을 조금씩 인상해온 것으로 그치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차 조사한 적이 한번 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사회복지사 사기 및 처우개선에 대한 체감도는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므로 울산시 입장에서는 선뜻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복지 도시’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시설별 종사자 임금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떤 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단일임금제 적용은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3개년)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사의 처우개선 없이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순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일임금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곧 복지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복지시설별 종사자의 임금실태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올해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사회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부자도시 울산’이 아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복지도시 울산’이 되길 진정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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