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서철모 서구청장)는 15일 오전 서구청에서 제2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5개 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통합 이후에도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첫째,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특례’ 마련이다. 현재 대전 자치구의 세입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 광역시세로 귀속돼 충남의 시군과 재정 구조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 후 자치구의 세목을 시군 수준으로 일치시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신속한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 확대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구청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 지구단위계획 권한 등을 자치구에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조직 및 인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다.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통제를 완화하고,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과 조직 설계권을 보장하여 자치구 조직이 특별시의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철모 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구가 튼튼해야 통합특별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광역 중심의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의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합의된 안건들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내 ‘자치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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