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5건 공포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08 1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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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보행약자가 의정부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문턱 하나를 낮추는 일이 보행약자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출산 지원 제도를 일원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재 국비 또는 도비 사업으로 운영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향후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안나 의원은 “출산 지원은 특정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각종 시험위원 운영과 관련한 수당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시험업무 운영의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제14조에서 수당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권안나 의원은 “의정부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험 수당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미정비된 부분이 있어,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기술 이전·사업화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성과 배분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배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기존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내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안나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기술 이전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행정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는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과 연구 성과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변 여건 변화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을 정비·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가 집행하는 시책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일몰 여부 심의·결정 ▲목적 달성 여부 및 재정 비효율적인 사업 등에 대한 정비 기준 마련 ▲의회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 감사를 바탕으로 한 일몰의 권고 등을 규정하였으며, 일몰 여부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해 행정 체계와의 연계성도 확보했다.

권안나 의원은 “시책일몰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다한 정책을 과감히 정비하는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의 관성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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