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점 소각시설 확충 및 감량‧재활용 통한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져야”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도내 지역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 서류 제출을 요구해 반입 실태를 검토한 결과, 충남 지역 내 4개 지역, 6개 처리업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초동 대응과 행정적 조치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처리시설은 부족한데 직매립은 금지되면서,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발언하며, 수도권 정책의 빈틈을 충남이 떠안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청남도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경유지도,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도권이 책임지는 원칙을 정책으로 실천하고, 거점 소각시설 확충과 감량·재활용 중심의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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