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위헌 우려 쏟아져"내란재판부법 미세조정 수순"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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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천권' 위헌소지 지적…공개발언 중 "시비 없도록 해야" 의견 다수
1심 선고 후 법안 처리 의견도…지도부, 수정안 내놓을지 주목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2025.12.8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미세조정' 수순에 들어갔다.내란재판부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은 상태이지만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설치법을 논의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애초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다수 의원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총의를 모으지 못한 것이다.의총에서는 법안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소수설에 가깝고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내란재판부 인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가 들어가는 것은 재판권에 대한 관여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다수가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논란을 빌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지도부는 애초 연내 처리 방침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1월 1심 선고 뒤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율사 출신인 한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1심에서 이상한 판결을 하면 국민이 다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그때 내란재판부를 설치해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날 의총에서는 내란재판부설치법뿐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이들 법안의 위헌 시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한 법사위를 향한 지적도 뒤따랐다.

법사위가 내란재판부 설치처럼 여론 파급력이 큰 법안을 당내 총의도 모으지 않고 설익은 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이처럼 분출한 당내 의견을 고려해 당 지도부가 내란재판부설치법에 포함된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등의 법안 수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앞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기로 한 만큼 1심 재판 이후인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한 재선 의원은  "지금 법사위 법안은 안된다는 의원들이 다수였으니 지도부가 수정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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