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K-반도체 초격차 지원"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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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원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특위 설립
특별회계 통해 상시 지원·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도
산업부 "하위법령 마련해 이르면 3분기 중 본격 시행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K-반도체 투자가 더욱 속도를 내며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산업통상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총괄하도록 했다.특위 운영을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10년 기한으로 설치해 반도체 산업을 상시로 지원하게 했다.또한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위 심의 후 확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각종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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