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생산에서 소비단계 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1-27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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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의원,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 발의-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제정안이 1월 26일(금) 열린 제31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식품 안전 시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강무길 의원은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유래 오염 물질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의 운영 ▲ 식품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검사 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식품안전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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