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일관계 개선방안은 없나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05-16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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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타임즈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한일정상의 전화통화가 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상은 위안부 문제에서 서로 시각차를 확인했다. 물론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조기개최 등 노력이 약속됐다.
 그런데 한국의 새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2년 전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려고 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재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다.
15일 청와대 공식발표에 의하면 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곧 일본에 파견된다. 그가 어떤 내용의 친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위안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쉽게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양국은 위안부라는 과거사에 대해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위안부 문제라는 특수한 사실은 지금까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까지 감정의 골은 깊다. 여기서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핵 문제 등 동북아 평화위협에서 한일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하나는 일본과 경제협력이다. 그런데 일본과 경제협력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를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년실업의 해결책은 일본에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81만 개 공공일자리 만들기를 내걸었지만, 이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한국의 청년들이 직업의 안정도가 높은 대기업 사원과 공무원만을 집중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20여 년 전에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악영향 때문일 것이다. 당시 모두가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기업 사원과 공무원은 무사했다. 새로 직업을 결정하는 청년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바보가 아니라면 미래가 보장된 대기업 사원과 공무원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할 청년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25년 이상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에 기업들이 곤란할 정도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좋은 나라이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중소기업이 많고 대기업 숫자도 많다. 그러나 최근 일본 최대의 반도체 기업 도시바의 부실화 등 기업 사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 또한, 일본 청년들도 3D 산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구조가 인재난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현상을 철저히 분석하고 일본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만큼 경제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위안부 등 과거사의 부정적인 일본의 이미지는 한국인이 다가가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안부의 문제를 덮어 두어서는 절대 양국은 가까워질 수 없다. 그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 처방전은 바로 유엔의 ‘국제인권조약(1970. 11. 11 발효)’에 있다. 아직 한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이 있다.
 즉,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이 조약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위안부 문제로 영원히 일본에 대해 그 죄를 추궁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을 압박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일본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이 먼저 가입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법에서 인도에 대한 범죄는 영원히 추궁해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본과 함께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야 새로운 한일시대가 열릴 것이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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