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조윤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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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도 수사 대상 판단…민 특검은 '관련범죄'로 수사 가능

[세계타임즈 = 조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별개 기관인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파견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이에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수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았다.이날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을 갖는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공수처는 그러면서도 특검을 파견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민 특검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관련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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