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차례 음식과 선물용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총 2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떡류, 어육가공품, 두부류,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방앗간,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 보관 온도 기준 준수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또한, 도는 명절 다소비 식품인 한과류, 수산물(굴비, 조기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업소에는 위생관리 지도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장우성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충북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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