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 논의 본격화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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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상정하여 국토법안심사소위 회부
- 국토부, 타운홀 미팅에서 사천·진주에 혁신거점 직주락 융합도시 조성 발표
- 경남도, 국토위 공청회 개최 및 조속 심사 요청 등 법제정 총력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같은 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전체 조감도
▲ 우주항공복합도시 부분 조감도

우주항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개청했더라도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와 정주 환경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5극3특의 중심이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사천·진주에 우주항공 중심의 직주락 융합도시를 건설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경남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법 국회 논의를 계기로 국회와 협력해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하는 등 법안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국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 신설·이전과 사천시와의 협력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 관련 사업도 우선 추진한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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