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08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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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회장 “내년 상반기 통과로 새 지방의회부터 적용되도록”
- 장동혁 대표‧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송언석 원내대표 “적극 지원” 약속
▲ 지방의회법 제정 협조요청을 위해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만난 최호정 의장
▲ 송언석 원내대표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전달한 최호정 의장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 장동혁 당대표 만나 지방의회법 설명중인 최호정 의장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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