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 서울시의원,“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1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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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는 30년 넘은 관행 바로잡아야”
- “불법 전대 행위 엄단하고, 공공목적 공간 전환 검토 필요”
- “임차구조 전면 재검토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확립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7일(금)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상가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전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례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 전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중간 차익을 얻기 위한 행태로,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매달 일정 수익만 얻는 사례가 있다”라며, “올해만도 고투몰 등에서 세 차례 점검을 실시해 의심되는 37개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현재 영등포역 상가는 계약 만료 후 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다른 지하도상가도 한시적으로 직영을 실시하면 불법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하도상가가 30년 가까이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어 온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시와 공단은 구역을 세분화하여 투명한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청년창업 공간이나 노인 일자리 공간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시설공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단순한 연장 조치가 아닌 지하도상가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공유재산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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