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이호근 / 기사승인 : 2026-03-05 1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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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상반기 보급분 125대 신청 접수
전기이륜차 1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배달용 추가 지원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에 나선다.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음
 

올해는 총 5억 원을 투입해 500대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상반기 중 125대를 공급키로 하고 3월 6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 법인·기관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에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30만 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수입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사용자 유지관리비의 절감 효과도 있는 만큼 올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2,183대(2025년 226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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