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킨텍스 콘서트’ 대관 취소…경기도 ‘허위 신청·사회통념 위배’ 판단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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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목적 문화공연으로 신청했지만 정치 집회 성격 확인…공공시설 운영 규정 근거 조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일명 ‘전한길 킨텍스 콘서트’로 알려진 행사에 대해 대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어게인’ 세력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해외 출장 중이던 고양 킨텍스 이민우 사장에게 전화로 행사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킨텍스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행사 대관을 취소했다.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행사 목적 허위 기재 ▲사회통념상 부적절성 판단 등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행사 주최 측은 전시장 배정을 위한 ‘배정신청서’와 공문에서 행사를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대중가요 중심의 가족 문화공연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전한길 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행사에 정치적 메시지와 구호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킨텍스는 신청서 양식에 ‘전시명 및 행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 역시 해당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도는 밝혔다.

또한 킨텍스 운영 규정에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 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행사 성격이 공공시설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SNS를 통해 “‘윤어게인’ 관련 집회가 확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경기도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전한길 씨가 대관 취소를 ‘탄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허위 신청과 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행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3·1운동의 의미를 내세운 행사 취지와 실제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공공시설의 운영 원칙에 따라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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