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제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혁신 선도하는 첨단기술 거점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울산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3월 19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울산경제자유구역(UFEZ)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세계적(글로벌) 제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거점(하이테크 허브)’이라는 이상(비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되는 발전계획은 단순 제조도시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담고 있다.
우선 핵심 전략산업에 인공지능(AI)을 새로 포함하고, 경제자유구역 2차 추가지정 신청 대상에 ‘인공지능(AI)·에너지 항만지구’를 추진해 ‘인공지능(AI) 수도 울산’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전략산업은 기존 3대 축인 수소·저탄소에너지, 미래화학신소재,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과 지능형(스마트) 해양물류·관광을 추가해 5대 전략산업으로 재편한다.
경자구역 외연 확장을 위한 개발 이행안(로드맵)도 제시됐다.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가지정 후보지는 ▲케이티엑스(KTX)울산역 도심융합지구 ▲도심융합 다운혁신지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인공지능(AI)·에너지 항만지구 ▲강동관광단지 등 5곳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추가 지정과 개발이 이뤄질 경우 생산 유발효과는 4조 1,44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7,603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2만 2,94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지리·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권역별(서·중·남·동부권) 단계적 확장 전략도 마련됐다
서부권은 제조 인공지능(AI)과 도심 항공 교통(UAM), 첨단 분야 기술의 이전·제조·사업화를 실현하는 ‘울산형 실리콘밸리’, 중부권은 제조 인공지능(AI) 융합 혁신 지원과 연구개발(R&D)에 특화된 ‘제조 인공지능(AI) 핵심 거점(브레인 코어)’으로 조성된다.
남부권은 수소와 저탄소 에너지 전주기를 활용해 초대형 인공지능(AI)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그린 인공지능(AI) 산업지대(벨트)’, 동부권은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과 청정 해양관광을 결합한 ‘해양&이동수단 지대(오션&모빌리티 벨트)’로 각각 특화하는 다핵형 성장모형(모델)으로 계획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FEZ)의 경쟁력은 단순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우수 인력이 실제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 ▲국제학교 및 세계적(글로벌) 공동캠퍼스 유치 ▲직주근접형 주거시설과 청년주택 조성 ▲호텔·실버타운 복합개발 ▲문화복합센터와 복합상업시설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R&D) 비즈니스 지구에 위치한 유니스트(UNIST)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외연 확장을 뒷받침할 내부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전담관’을 지정해 투자 유치부터 협상,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전문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권고하는 전보·파견기간(2년 이상, 최대 5년)을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이를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적(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국비 보조금과 각종 수입금 등 다양한 세입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시설 조성과 투자 유치 사업에 집중 투입해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발전계획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방향과 실행 전략을 담은 계획”이라며 “단순한 부지 조성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 사람이 모이는 지능형(스마트) 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 마련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10년 단위(2027~2036년) 법정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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