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시 시설비 전가는 독점기업의 횡포”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3-16 1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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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수억 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경우 CN CITY가 공급관 시설과 지역정압기 공사비용을 사용자인 공동주택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공급사가 내세우는‘특정 단지 비용 부담 시 전체 요금 인상 우려’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민 비용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공급사가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를“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별난방 전환의 정책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별난방 전환은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자,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배출권 확보 등 시의 환경 정책과도 부합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공급사가 시설비를 시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공급규정을 강력히 점검하고, 독점 공급자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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