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주민 소통·화합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07-30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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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 모집… 1개 단체당 최대 500만 원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살기 좋은 주거문화 정착 기대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주민 간 소통과 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하고,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주민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이웃 간 유대감 형성, 갈등 해소,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이며, 총 20개 이상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단체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참여 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10~30%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며, 올해는 처음 시행으로 자부담 1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주민축제, 음악회 등 소통·화합 프로그램 ▲친환경 생활 실천 활동 ▲교육·돌봄 서비스 ▲이웃돕기 및 자원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며,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이 대상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1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울산시청 건축정책과(시청 1별관 4층)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jinshup@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시청 건축정책과(☎ 052- 229-444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이 울산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신뢰 형성과 자발적 참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동체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력과 자치역량 강화, 나아가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고립·단절된 도시 생활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도시 주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만큼, 공동체 문화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을 가꾸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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