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 경고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제2026-1호)를 발령하고,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설 연휴 전후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다. 이에 대구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전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중점 점검 대상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통한 선물 구입 △허위 출장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업무 지연 △음주운전 등이다.
대구시는 각 부서 소속 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와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신고는 대구시 감사위원회(☎053-803-2288) 또는 시 홈페이지 익명신고 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가능하다.
* 市 홈페이지 – 민원‧소통‧참여 - 공직비리 익명신고 - 신고하기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