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나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7종의 신고 대상물은 ▲아파트 ▲의료 및 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을 신규 포함한 총 15종으로 늘어났다.
포상금 지급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중 소화 펌프 고장 방치 ▲수신반·감시제어반·비상전원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계단·방화문 등 폐쇄 및 훼손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면 된다.
심사결과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5만 원 상당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며 “건축물 관계자들께서는 철저한 자율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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