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방치된 간판 무상 철거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4 0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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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총 47건 철거, 2026년에도 무주간판 정비사업 지속
- 건물주 신청만으로 간판 무료 철거…도시미관 개선 효과
[구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무주간판 무상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간판’은 관리주체가 사라진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간판을 말한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 시 낙하 위험이 높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주민 불안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비용 부담 없이 철거를 지원한다.
 

▲ 철거 전 방치된 무주간판
▲ 간판 철거 후 깔끔해진 건물 외관

 

2025년에는 벽면이용간판 29건, 돌출간판 18건 등 총 47건의 무주간판을 철거했다. 구는 이를 통해 간판 낙하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6년에도 정비는 계속된다. 대상은 장기간 방치된 낡은 간판과 파손·훼손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다. 시급성, 위험도, 방치 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제외된다. 건물주 1명당 최대 3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구청에 ‘간판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철거가 진행된다. 정비는 2026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신청서 등 필요한 양식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구로구 가로경관과 광고물정비팀(02-860-2972)으로 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무주간판은 안전과 도시경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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