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남도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아이들만의 공간 만든다”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1-29 2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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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원안 가결…이용 안전성 높이기 위한 제재 근거 마련
- 가무·방뇨·전동킥보드 출입 등 위험행위 제한…안전감시원 도입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유치원·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 목적과 무관한 행위, 가무·방뇨 등 부적절한 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이용자 행위 제한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위험 물건 투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구체적 금지 행위 명문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감시원 위촉·운영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한 관리·지도 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박진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이용 행위를 예방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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