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패소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관심 집중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7-08-31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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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2심 사실상 승소…대법원서 심리 중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업계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조합원 23명이 지난 2013년 3월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이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아차와 달리 1, 2심에서 사측이 사실상 승소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차서비스와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자동차부문을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에 분산돼 있던 3개 노조가 규약 개정을 통해 단일 현대차노조로 출범했고, 현대차는 2000년부터 구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일 노조와 합의했다.


  흡수합병 전 현대차노조가 현대차와 합의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2개월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급제외자 규정'이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으로 마련돼 있었다.


  현대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1, 2심은 노조원들을 1999년 흡수합병 전 근무회사 등에 따라 나눠 판단하면서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했고, 현대정공 소속 및 흡수합병 전 현대차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105년 11월 "일정한 근로만 제공하면 일할(日割)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라며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대정공 소속 및 흡수합병 전 현대차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따른 유효한 상여금 세칙에서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제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다른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정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비직 근로자 2명에게 연장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액 41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에서 327만여원으로 금액을 일부 줄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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