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에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해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최승혁 의원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였다”며“소방청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하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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