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지원금은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가 개정된 2016년 8월 16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쳐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만 원의 국적취득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 귀화면접 대비 모의면접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언어발달지원·방문교육지원 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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