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는 제2청사 후관동에 위치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연중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출하를 앞둔 농산물을 대상으로 463종에 달하는 잔류농약 성분을 정밀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별해주고, 적절한 출하 시기 조절과 올바른 농약 사용법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 제도는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0.01mg/kg의 일률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 전환, 심지어 폐기 조치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이 최대 40%까지 감액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개소한 이래 분석 의뢰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 1200건 이상의 검사를 완료했다. 이러한 선제적인 검사는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읍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시의 분석 능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시는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받기 위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 ‘국제식품분석숙련도시험(FAPAS)’에 참여해 왔다. 그 결과, 4년 연속 우수 평가를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분석 전문성과 기술력을 입증했다.
하헌준 기술보급과장은 “철저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현장 상황에 맞춘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정읍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과학영농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서비스는 정읍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산물 출하 7~10일 전에 시료(1~3kg)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내 안전분석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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