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5분 자유발언, 「농지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2-14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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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의 시대적 한계 지적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 논의 시 ‘농지농용의 원칙’ 도입 강조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2월 14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 분리를 통한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헌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대지주들의 소유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산업 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이 원칙이 농민에게 독이 되고 있음을 최종수 의원은 지적했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하여, 매년 ‘직접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의 각종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수 의원은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경작권은 직접 경작이 불가할 경우 국가 위탁을 의무화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농지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농가 영농 규모화와 창업농 활성화로 농촌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농지제도 혁신은 농지 투기나 대지주의 재등장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최종수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의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수 의원은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이 새 바람을 맞이할 때 농지농용의 원칙을 도입하여 농지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지제도 혁신과 개헌의 거대 담론 형성을 위해 관심과 목소리를 모아주기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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