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고,「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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