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법령 개정·지방정부 협력 필요성 강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구급현장의 인력 과부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박성연 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구급대 인력·구급차 배치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119구급대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9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후속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9월 11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성연 의원과 서울시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박남권 전문위원, 담당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서울소방재난본부 김윤섭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함께했다.
박성연 의원은 “서울은 전국에서 구급차 1대당 출동 건수가 가장 많지만, 현행 법령은 구급차 2대·구급대원 18명까지만 배치할 수 있도록 묶어두고 있다”며 “이제는 구급차 1대당 12명까지 배치해 4인 1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구급대원의 번아웃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구급차·인력 배치 기준의 현실적 조정 ▲구급대원 근무환경 개선 ▲장거리 이송 문제 해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방정부와의 협력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라며 “현장 구급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