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해·부상자 가구이며, 재해 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3개월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준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입원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해당 기간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추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단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께서 의료급여를 꼭 신청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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