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63억 원 확보

이호근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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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못저수지 경관사업·양동마을 농업지원 복합센터 등 8건 선정
도로 확장, 여가녹지 조성 등 생활불편 해소, 문화공간 제공

[세계타임즈=울산 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총 8건이 선정돼 국비 62억 9,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비 23억 5,4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86억 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기반 사업 5건과 ▲구역 내 경관개선, 여가녹지 등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3건을 합쳐 모두 8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못저수지 경관사업(9억 원) △쇠평마을 하수관로 부설사업(9억 원)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15억 7,000만 원) △대운산 치유(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10억 원) △청량 양동마을 농업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1억 4,000만 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95억 원과 지방비 362억 원을 합쳐 1,457억 원을 들여 도로 확장을 비롯해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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