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둘째,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이다.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셋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넷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다. 행정통합 경쟁 구도 타개와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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