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출범

우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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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지정범위 읍면동 확대 등 균형발전·상생협력 논의 - [세계타임즈=전남 우덕현 기자] 전라남도는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지난 22일 동부청사에서 열고, 도농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정영균 전남도의원(순천 1)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농복합시 상생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자리였다.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포함된 형태의 시다. 전남에서는 여수·순천·나주·광양 4개 시가 해당된다. 그동안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 중심 정책에 따라 읍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상생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발굴부터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농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4개 시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운영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의 읍면동 확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과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정 범위를 읍면 단위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으며,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김문수의원 대표발의(’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군‧구 또는 도농복합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정

또한 전남도가 공모사업에 활용 중인 전남형 균형발전지표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낙후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는 가점 산정 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도 추진 공모사업을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에서 확대·적용 하기로 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위원들은 도의회와 시의회,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도농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성을 함께 담아주길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 사업 확대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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