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귀희 의원, 10분 자유발언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동해시를 위한 제언”
[동해시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7월 14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창수 의원)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1건은 부결되었다.
민귀희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며, “청소년 및 약물 노출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첫 투약의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약품 취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 예방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등 예방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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